@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)
@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-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-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
-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☎ 상담문의 : 070-4527-5000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)
▷ 네이버톡톡 상담 : http://talk.naver.com/WCBI8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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