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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TV CF 광고영상이 자주 만들어지죠. 대국민홍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 보실테니까요.
그 광고 영상 메이킹필름 입니다. 재밌게 보세요!
[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]
1. 지원대상
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병(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)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
(1~5급의 장기요양 등급있는 자)
2. 지원내용
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 등 요양서비시 제공(방문요양, 입주요양)
3. 지원(신청) 절차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 통해 신청
(전화 1577-1000, 홈페이지 www.longtermcare.or.kr)
4. 상담전화
☎ 070-4527-5000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)
▷ 네이버톡톡 상담 : http://talk.naver.com/WCBI8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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