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1.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(국민건강보험공단)
2.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(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)
3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(국민건강보험공단)
4.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(장기요양기관, 방문요양센터)
☎ 상담문의 : 070-4527-5000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)
▷ 네이버톡톡 상담 : http://talk.naver.com/WCBI8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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